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선임 및 해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술자격수첩.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 경력증명서(신규 선임의 경우만 해당한다).
선임 및 해임 신고선임국가기술자격수첩경력증명서실무종사경우만해임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선임 및 해임 신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해당 안전관리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31, 2025.10.1>

1.국가기술자격수첩
2.광업에 관한 실무종사 경력증명서(신규 선임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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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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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술자격수첩.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 경력증명서(신규 선임의 경우만 해당한다).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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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