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①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도로ㆍ철도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미만인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50미터 이내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은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이하 "채굴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44조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나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반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2, 2025.10.1>
1.「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③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채굴구역ㆍ채굴방법ㆍ채굴기간ㆍ복구계획 등 광해방지를 위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굴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채굴예정구역에 대한 작업설명서
2.채굴예정구역 도면(평면ㆍ단면 도면을 말한다)
3.채굴종료 후 복구계획서
4.지반안전성 조사서
5.관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