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신고를 하려면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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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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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광업대리인(선임, 변경), 광업대리권소멸] 신고서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광업대리인 | [ ]선임 | 신고서 [ ]변경 | [ ]광 업 대 리 권 소 멸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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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재해 및 사고의 보고제28조 · 위험 발생의 보고제29조 · 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제30조 ·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제31조 · 광산안전관 증표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2조 · 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수수료제34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