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사계획의 신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공사설계설명서 1부
제13조(공사계획의 신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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