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 (공사계획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공사계획의 신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공사설계설명서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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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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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광업시설(설치, 변경) 공사계획(승인신청서, 신고서)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 [ ]설치 | 공사계획 | [ ]승인신청서 [ ]변경 | [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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