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안전교육)
①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체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임신, 출산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관할 사무소장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22, 2025.9.30>
③안전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상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다음 교육주기에는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4.11.22>
④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⑤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교육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