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체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임신, 출산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관할 사무소장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22, 2025.9.30>
③안전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상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다음 교육주기에는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4.11.22>
④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⑤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교육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