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6-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 제3조 ·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 제4조 ·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 제5조 ·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 제6조 ·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 제7조 · 광산구호대 등
- 제8조 ·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 제9조 ·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등
- 제10조 · 안전교육
- 제11조 · 승인대상 광산용 차량
- 제12조 · 공사계획의 승인
- 제13조 · 공사계획의 신고
- 제14조 · 공사완료신고 등
- 제15조 ·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 제16조 · 화약류의 취급자
- 제17조 · 안전규정
- 제18조 ·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 제19조 · 선임 및 해임 신고
- 제20조 ·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 제21조 ·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 제22조 ·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 제23조 ·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 제24조 ·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 제25조 ·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 제26조 · 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
- 제27조 · 재해 및 사고의 보고
- 제28조 · 위험 발생의 보고
- 제29조 · 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 제30조 ·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 제31조 · 광산안전관 증표
- 제32조 · 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 제33조 · 수수료
- 제3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