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안전규정)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안전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안전규정
2.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의견서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안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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