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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13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장기복무, 복무기간연장)지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장기복무 지원자"라 한다)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군 장교진급 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장교진급 추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교진급 계획서
    제19조(장교진급 추천) 참모총장이 장교의 진급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교진급 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 2부

별지 제3호서식

진급 추천자 명단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장교진급 추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조(장교진급 추천) 참모총장이 장교의 진급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교진급 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 2부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 2부
  • 제22조 ·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2조(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① 참모총장이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과 별지 제5호서식의 궐원현황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14> ② 부사관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에 관한 세
    참모총장이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과 별지 제5호서식의 궐원현황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14>

별지 제4호서식

장교진급 발령자 명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장교진급 발령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0조(장교진급 발령의 보고) 참모총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달에 진급시킬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장교의 진급 발령을 보고한다.
    참모총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달에 진급시킬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장교의 진급 발령을 보고한다.

별지 제5호서식

궐원현황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장교진급 발령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0조(장교진급 발령의 보고) 참모총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달에 진급시킬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장교의 진급 발령을 보고한다.
    참모총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달에 진급시킬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장교의 진급 발령을 보고한다.
  • 제22조 ·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2조(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① 참모총장이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과 별지 제5호서식의 궐원현황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14> ② 부사관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
    참모총장이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과 별지 제5호서식의 궐원현황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14>

별지 제6호서식

현역복무 지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현역 편입을 지원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현역복무 지원서를 소집해제 3개월 전에 부대장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지원)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현역 편입을 지원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현역복무 지원서를 소집해제 3개월 전에 부대장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 발생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보고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호서식의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 발생 보고서
    속 부대장은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나도 해당자가 귀환 또는 귀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 발생 보고서 2. 유물보고서 3. 그 밖에 참고자료에 관한 문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참모총

별지 제8호서식

출석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기일 지정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소청심사 의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보고 및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0조(보고 및 통지) ① 중앙위원회 및 군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위원회 및 군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보고 및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소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소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소청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1조 · 소청장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7조에 따른 소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81조(소청장 양식) 영 제57조에 따른 소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급) ①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이 군 경력증명을 위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4, 2019.10.18, 2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이 군 경력증명을 위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4, 2019.10.18, 2

별지 제16호서식

군 전력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퇴역한 군인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군인의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군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또는 퇴역한 군인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군인의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군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