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조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장기복무 지원자"라 한다)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라 한다)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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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장기복무, 복무기간연장)지원서
■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8. 4.> [ ] 장기복무 [ ] 복무기간 연장 | 지원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되, 연장기간은 복무기간 연장일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대상구분 | [ ] 장교 [ ] 부사관 연장기간 | [ ] 1년 [ ] 2년 [ ] 3년 [ ] 4년 [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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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2조 ·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자격기준제3조의2 · 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제4조 · 장기복무 전형위원회 등제5조 · 발령제6조 ·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