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모총장이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과 별지 제5호서식의 궐원현황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14>
②부사관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3.6.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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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진급 추천자 명단
■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5.1> 진급 추천자 명단 추천계급 : 선임순 번호 | 현 계급 | 군번 | 성명 | 병과 | 현 계급 진급 연월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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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궐원현황서
■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1> 궐원현황서 ※ 참고사항은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계급 | 정원 | 이달 말 현재 인원 | 다음 달 획득예정 인원 | 다음 달 전역예정 인원 | 상위궐원 | 궐원 | 진급 발령 보고 인원 | 다음 달 말 예상 현재 인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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