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①참모총장이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과 별지 제5호서식의 궐원현황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14>
②부사관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3.6.14>
제22조(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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