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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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모총장이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과 별지 제5호서식의 궐원현황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모총장이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과 별지 제5호서식의 궐원현황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14>
②부사관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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