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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군인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장교시험위원회
제12조
장교 임용의 추천
제13조
준사관의 임용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제15조
부사관의 초임계급
제16조
심사위원회
제16의2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17조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제17의2조
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제17의3조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
제19조
장교진급 추천
제2조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제20조
장교진급 발령의 보고
제21조
장교진급 발령 순위
제22조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제23조
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
제24조
원계급 복귀 보고
제25조
제26조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등
제27조
부사관 선임 순
제28조
제29조
장성급 지휘관
제3조
자격기준
제30조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제31조
부사관진급 대상자의 선발기준
제31의2조
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
제31의3조
추천자 및 낙천자의 명단
제31의4조
진급 낙천
제31의5조
진급 예정자 명단
제31의6조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제31의7조
진급발령
제32조
병의 진급 등
제33조
병의 특별진급
제34조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제34의2조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
제35조
병의 진급 선발 심사
제36조
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
제37조
병의 진급권자
제38조
제39조
전사자 및 순직자
제3의2조
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
제4조
장기복무 전형위원회 등
제40조
특별진급 추천 사유의 명시
제41조
지원
제42조
선발기준
제43조
전형위원회
제44조
편입의 발령 및 보고
제45조
복무
제46조
적용 범위
제47조
전상ㆍ공상 등의 구분
제48조
심신장애인의 진료
제48의2조
민간요양기관 입원승인 절차 등
제48의3조
제48의4조
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제49조
의무조사위원회
제5조
발령
제50조
심신장애 정도의 조사
제51조
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제52조
보고 등
제53조
전역 등의 기준
제53의2조
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
제53의3조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 복무
제53의4조
심신장애인의 현역 복무 관리
제54조
적용 범위
제55조
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
제56조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제57조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제58조
보고 등
제59조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제60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제61조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
제62조
조사의 보류
제63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제64조
변명 등
제65조
통지
제66조
조사위원 기피
제67조
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
제68조
이중조사의 금지 등
제69조
심신장애인에 대한 조치
제7조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등의 전형
제70조
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정의
제71조
보고절차 등
제72조
휴직
제73조
행방불명자의 처리
제74조
포로의 처리
제75조
포로 등의 신분 변동
제76조
전상ㆍ공상의 구분
제77조
휴직 및 복직의 보고
제78조
기일 지정 통지
제79조
진술권
제8조
임용시험의 공고
제80조
보고 및 통지
제81조
소청장 양식
제82조
보정명령 등
제83조
각하
제83의10조
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제83의2조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
제83의3조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제83의4조
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제83의5조
국방자격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83의6조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제83의7조
국방자격검정의 실시
제83의8조
국방자격 검정위원
제83의9조
국방자격증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등의 발급
제88조
인사기록
제9조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