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6-08-04 공포2026-08-04 시행6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방부령 제12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2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9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3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3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34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 제3조 · 자격기준
- 제4조 · 장기복무 전형위원회 등
- 제5조 · 발령
- 제6조 ·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 제7조 ·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등의 전형
- 제8조 · 임용시험의 공고
- 제9조 · 구비서류
- 제10조
- 제11조 · 장교시험위원회
- 제12조 · 장교 임용의 추천
- 제13조 · 준사관의 임용
- 제14조 · 부사관의 임용
- 제15조 · 부사관의 초임계급
- 제16조 · 심사위원회
- 제17조 ·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 제18조
- 제19조 · 장교진급 추천
- 제20조 · 장교진급 발령의 보고
- 제21조 · 장교진급 발령 순위
- 제22조 ·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 제23조 · 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
- 제24조 · 원계급 복귀 보고
- 제25조
- 제26조 ·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등
- 제27조 · 부사관 선임 순
- 제28조
- 제29조 · 장성급 지휘관
- 제30조 ·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 제31조 · 부사관진급 대상자의 선발기준
- 제32조 · 병의 진급 등
- 제33조 · 병의 특별진급
- 제34조 ·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 제35조 · 병의 진급 선발 심사
- 제36조 · 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
- 제37조 · 병의 진급권자
- 제38조
- 제39조 · 전사자 및 순직자
- 제40조 · 특별진급 추천 사유의 명시
- 제41조 · 지원
- 제42조 · 선발기준
- 제43조 · 전형위원회
- 제44조 · 편입의 발령 및 보고
- 제45조 · 복무
- 제46조 · 적용 범위
- 제47조 · 전상ㆍ공상 등의 구분
- 제48조 · 심신장애인의 진료
- 제49조 · 의무조사위원회
- 제50조 · 심신장애 정도의 조사
- 제51조 · 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 제52조 · 보고 등
- 제53조 · 전역 등의 기준
- 제54조 · 적용 범위
- 제55조 · 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
- 제56조 ·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 제57조 ·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 제58조 · 보고 등
- 제59조 ·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설치
- 제60조 · 조사위원회의 구성
- 제61조 ·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
- 제62조 · 조사의 보류
- 제63조 ·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 제64조 · 변명 등
- 제65조 · 통지
- 제66조 · 조사위원 기피
- 제67조 · 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
- 제68조 · 이중조사의 금지 등
- 제69조 · 심신장애인에 대한 조치
- 제70조 · 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정의
- 제71조 · 보고절차 등
- 제72조 · 휴직
- 제73조 · 행방불명자의 처리
- 제74조 · 포로의 처리
- 제75조 · 포로 등의 신분 변동
- 제76조 · 전상ㆍ공상의 구분
- 제77조 · 휴직 및 복직의 보고
- 제78조 · 기일 지정 통지
- 제79조 · 진술권
- 제80조 · 보고 및 통지
- 제81조 · 소청장 양식
- 제82조 · 보정명령 등
- 제83조 · 각하
- 제84조
- 제85조
- 제86조
- 제87조 · 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등의 발급
- 제88조 · 인사기록
- 제3조의2 · 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
- 제16조의2 ·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 제17조의2 · 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 제17조의3 ·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31조의2 · 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
- 제31조의3 · 추천자 및 낙천자의 명단
- 제31조의4 · 진급 낙천
- 제31조의5 · 진급 예정자 명단
- 제31조의6 ·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 제31조의7 · 진급발령
- 제34조의2 ·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
- 제48조의2 · 민간요양기관 입원승인 절차 등
- 제48조의3
- 제48조의4 · 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 제53조의2 · 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
- 제53조의3 ·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 복무
- 제53조의4 · 심신장애인의 현역 복무 관리
- 제83조의2 ·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
- 제83조의3 ·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 제83조의4 · 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 제83조의5 · 국방자격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 제83조의6 ·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 제83조의7 · 국방자격검정의 실시
- 제83조의8 · 국방자격 검정위원
- 제83조의9 · 국방자격증
- 제83조의10 · 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