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6-08-04 공포2026-08-04 시행6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8-04, 시행일 2026-08-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3. 제3조 · 자격기준
  4. 제4조 · 장기복무 전형위원회 등
  5. 제5조 · 발령
  6. 제6조 ·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7. 제7조 ·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등의 전형
  8. 제8조 · 임용시험의 공고
  9. 제9조 · 구비서류
  10. 제10조
  11. 제11조 · 장교시험위원회
  12. 제12조 · 장교 임용의 추천
  13. 제13조 · 준사관의 임용
  14. 제14조 · 부사관의 임용
  15. 제15조 · 부사관의 초임계급
  16. 제16조 · 심사위원회
  17. 제17조 ·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18. 제18조
  19. 제19조 · 장교진급 추천
  20. 제20조 · 장교진급 발령의 보고
  21. 제21조 · 장교진급 발령 순위
  22. 제22조 ·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23. 제23조 · 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
  24. 제24조 · 원계급 복귀 보고
  25. 제25조
  26. 제26조 ·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등
  27. 제27조 · 부사관 선임 순
  28. 제28조
  29. 제29조 · 장성급 지휘관
  30. 제30조 ·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31. 제31조 · 부사관진급 대상자의 선발기준
  32. 제32조 · 병의 진급 등
  33. 제33조 · 병의 특별진급
  34. 제34조 ·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35. 제35조 · 병의 진급 선발 심사
  36. 제36조 · 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
  37. 제37조 · 병의 진급권자
  38. 제38조
  39. 제39조 · 전사자 및 순직자
  40. 제40조 · 특별진급 추천 사유의 명시
  41. 제41조 · 지원
  42. 제42조 · 선발기준
  43. 제43조 · 전형위원회
  44. 제44조 · 편입의 발령 및 보고
  45. 제45조 · 복무
  46. 제46조 · 적용 범위
  47. 제47조 · 전상ㆍ공상 등의 구분
  48. 제48조 · 심신장애인의 진료
  49. 제49조 · 의무조사위원회
  50. 제50조 · 심신장애 정도의 조사
  51. 제51조 · 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52. 제52조 · 보고 등
  53. 제53조 · 전역 등의 기준
  54. 제54조 · 적용 범위
  55. 제55조 · 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
  56. 제56조 ·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57. 제57조 ·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58. 제58조 · 보고 등
  59. 제59조 ·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설치
  60. 제60조 · 조사위원회의 구성
  61. 제61조 ·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
  62. 제62조 · 조사의 보류
  63. 제63조 ·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64. 제64조 · 변명 등
  65. 제65조 · 통지
  66. 제66조 · 조사위원 기피
  67. 제67조 · 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
  68. 제68조 · 이중조사의 금지 등
  69. 제69조 · 심신장애인에 대한 조치
  70. 제70조 · 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정의
  71. 제71조 · 보고절차 등
  72. 제72조 · 휴직
  73. 제73조 · 행방불명자의 처리
  74. 제74조 · 포로의 처리
  75. 제75조 · 포로 등의 신분 변동
  76. 제76조 · 전상ㆍ공상의 구분
  77. 제77조 · 휴직 및 복직의 보고
  78. 제78조 · 기일 지정 통지
  79. 제79조 · 진술권
  80. 제80조 · 보고 및 통지
  81. 제81조 · 소청장 양식
  82. 제82조 · 보정명령 등
  83. 제83조 · 각하
  84. 제84조
  85. 제85조
  86. 제86조
  87. 제87조 · 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등의 발급
  88. 제88조 · 인사기록
  89. 제3조의2 · 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
  90. 제16조의2 ·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91. 제17조의2 · 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92. 제17조의3 ·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93. 제31조의2 · 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
  94. 제31조의3 · 추천자 및 낙천자의 명단
  95. 제31조의4 · 진급 낙천
  96. 제31조의5 · 진급 예정자 명단
  97. 제31조의6 ·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98. 제31조의7 · 진급발령
  99. 제34조의2 ·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
  100. 제48조의2 · 민간요양기관 입원승인 절차 등
  101. 제48조의3
  102. 제48조의4 · 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103. 제53조의2 · 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
  104. 제53조의3 ·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 복무
  105. 제53조의4 · 심신장애인의 현역 복무 관리
  106. 제83조의2 ·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
  107. 제83조의3 ·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108. 제83조의4 · 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109. 제83조의5 · 국방자격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110. 제83조의6 ·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111. 제83조의7 · 국방자격검정의 실시
  112. 제83조의8 · 국방자격 검정위원
  113. 제83조의9 · 국방자격증
  114. 제83조의10 · 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