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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1조 · 지원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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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지원)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현역 편입을 지원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현역복무 지원서를 소집해제 3개월 전에 부대장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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