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보고 및 통지)
①중앙위원회 및 군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소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80조(보고 및 통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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