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0조 (보고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 및 군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소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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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서
■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5.1>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서 소청인 성명 | 주소 | 소청 접수일 | 심사 일자 | 심사 장소 | 심사 결과 | 통지사항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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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소청심사 의결서
■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5.1> 소청심사 의결서 소청인 성명 | 소청 접수일 | 심사 일자 | 심사 장소 | 전역ㆍ제적ㆍ휴직 또는 행정처분 사유 | 소청 사유 | 심사의결사항 | 년 월 일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 원 장 | 계급 : | 성명 : | (서명 또는 인)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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