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기일 지정 통지)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가 소청사건(訴請事件)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에게 심사 일시ㆍ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