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8조 (기일 지정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가 소청사건(訴請事件)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에게 심사 일시ㆍ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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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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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출석통지서
■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5.1> 출석통지서 소청인 성명 | 주소 | 출석 이유 | 출석 장소 | 출석 일시 | 그 밖의 사항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장 | 인 유 의 사 항 • 소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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