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1조 (보고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계통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소속ㆍ계급ㆍ군번 및 성명
2.발생 일시
3.발생 경위
4.탐색 실시 여부
②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소속 부대 또는 소속 부대와 같은 군의 다른 부대에 귀환 또는 귀영(歸營)하거나 구속되었을 때에는 해당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휘계통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소속이 다른 군의 부대에 귀환 또는 귀영하거나 구속되었을 때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은 해당자의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포로 또는 행방불명자의 소속 부대장은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나도 해당자가 귀환 또는 귀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별지 제7호서식의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 발생 보고서
2.유물보고서
3.그 밖에 참고자료에 관한 문서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참모총장은 그 사실을 60일 이내에 해당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 발생 보고서
■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5.1>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 발생 보고서 포로 또는 행방 불명자 인적사항 | 소속 | | 생년월일 | 성명 | | 군번 | 계급 | | | 등록 기준지 | 현주소 | 인상 특징 | 가족관계 | 부모 | 성명 | 직업 주소 처부모 | 성명 | 직업 주소 형제 |…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군인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