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장교진급 발령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장교진급 발령의 보고) 참모총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달에 진급시킬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장교의 진급 발령을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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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장교진급 발령자 명단
■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5.1> 장교진급 발령자 명단 진급시킬 계급 | 발령할 범위 | 인 원 | 비 고 | 번부터 번까지 (성명) (성명) | 명 | ※ 필요에 따라 병과별로 구분할 수 있음 | 번부터 번까지 (성명) (성명) | 명 | | 번부터 번까지 (성명) (성명)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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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궐원현황서
■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1> 궐원현황서 ※ 참고사항은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계급 | 정원 | 이달 말 현재 인원 | 다음 달 획득예정 인원 | 다음 달 전역예정 인원 | 상위궐원 | 궐원 | 진급 발령 보고 인원 | 다음 달 말 예상 현재 인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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