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7조 (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이 군 경력증명을 위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4, 2019.10.18, 2023.6.14>
②참모총장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군인의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군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군 직무능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2.4, 2019.10.18, 2023.6.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 12. 14.> 군 경력증명서 (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제 호 발급목적: 인적사항 | 군번 | 계급 성명(한자) | 군사특기 전문자격 | 생년월일 복무사항 | 임관일자 (입대일자) | 전역(예정)일자 복무개월 (격오지 및 접적지역 복무개월) | 최종…
제8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의2 · 군 직무능력증명서
■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신설 2023. 6. 14.> 군 직무능력증명서 제 호 발급목적: 인적사항 | 군번 | 계급 성명(한자) | 군사특기 전문자격 | 생년월일 복무사항 | 임관일자 (입대일자) | 전역(예정)일자 복무개월 (격오지 및 접적지역 복무개월) | 직무능력 | 소 속 | 직 책 |…
제8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군 전력조사서
■ 군인사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2.12.3> 군 전력조사서 제 호 발급목적: 인적사항 | 계급 | 성명(한자) | 생년월일 병과/특기 | 임관 구분 | 임관/전역일 근무연한 년 개월 | 최종 계급/직위 | 최종 학력 근무경력 | 근무기간 | 근무처 | 직무 교육사항 | 교육기간 | 교육기관 |…
제8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군인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3조의6 ·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제83조의7 ·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제83조의8 · 국방자격 검정위원제83조의9 · 국방자격증제83조의10 · 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87조 · 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등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88조 · 인사기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