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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2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담배제조업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2014.1.29, 2021.
    제2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2014.1.29, 2021.

별지 제2호서식

담배제조업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담배제조업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시설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2026.1.2> ④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조건부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
    5, 2009.7.1, 2026.1.2> ⑤제4항에 따라 제조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신고를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2026.1.2>

별지 제3호서식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제3조(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별지 제4호서식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도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4.1.29, 2026.1.2>
    제4조(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도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4.1.29, 2026.1.2>

별지 제5호서식

담배제조업의 합병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26.1.2>
    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1부 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26.1.2> 1. 합병계약서 사본

별지 제6호서식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③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4.1.29, 2026.1.2> 1.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4.1.29, 2026.1.2>

별지 제7호서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담배판매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별지 제8호서식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담배판매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09.7.1, 2014.1.29> ②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

별지 제9호서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담배판매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서류 1부 2. 담배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③시ㆍ도지사는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시ㆍ도지사는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 제14조 ·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라 한다)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7.3.7, 2021.12.
    는 제2항에 따른 담배판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폐업신고서등"이라 한다)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

별지 제10호서식

담배도매업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담배판매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지사는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별지 제11호서식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담배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 1.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담배공급자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1. 담배수입판매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공식 부속자료 연결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
  • 제7조 ·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공식 부속자료 연결 · 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13호서식

소매인지정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공식 부속자료 연결
    [별지 제13호서식] 소매인지정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
  • 제7조 ·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공식 부속자료 연결 · 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3호서식] 소매인지정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별지 제14호서식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①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

별지 제18호서식

담배판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해야 한다. <개정 2004.6.29, 2021.12.29> ②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담배판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6.29, 2010.3.3, 2021.12.29> ③소매인이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담배판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6.29, 2010.3.3, 2021.12.29>

별지 제19호서식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매인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3, 2021.12.29>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6.29, 2010.3.3, 2021.12.29> ③소매인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3, 2021.12.29> ④소매인이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은

별지 제20호서식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5조 · 측정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측정업무수행에 적
    제16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등) ①영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측정업무수행에 적

별지 제21호서식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5조 · 측정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측정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26.1.2>
    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측정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26.1.2> 1. 영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가 발급한 담배연기성분 분

별지 제22호서식

지정사항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5조 · 측정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26.1
    추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26.1

별지 제23호서식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허가증등의 재발급조문 원문
    록증 또는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등이 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