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4-01 공포2026-04-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01 | 2026-04-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담배제조업의 허가
- 제3조 · 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
- 제4조 ·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 제5조 · 담배판매업의 등록
- 제6조 · 담배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
- 제7조 ·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 제8조 ·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 제12조 · 판매가격의 공고
- 제13조 · 특수용담배의 공급
- 제14조 ·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
- 제15조 ·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등
- 제16조 · 담배에 관한 광고
- 제17조 · 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 제18조
- 제19조 ·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 제20조 · 허가증등의 재발급
- 제4의2조 ·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 제6의2조 ·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 제7의2조 ·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 제7의3조 ·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 제16의2조 · 담배성분 등의 표시방법
- 제16의3조 · 담배성분의 측정기준
- 제16의4조 · 담배성분의 측정 및 측정결과의 통보 등
- 제16의5조 · 측정기관의 지정 등
- 제19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