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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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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2014.1.29, 2026.1.2>

1.자본금 변경의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연간 생산규모 변경의 경우
가.직전연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연간 생산실적(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량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나.증설하려는 제조시설의 공정별ㆍ기종별 명세 및 연간 생산규모에 관한 자료
3.원료가공시설 설치의 경우
가.직전연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연간 생산실적(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량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나.원료가공시설 설치의 개요
다.도입하려는 원료가공시설의 기종별 명세 및 원료가공처리능력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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