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허가증등의 재발급)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허가증등의 재발급)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그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등이 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허가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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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6. 1. 2.> [ ] 허가증·[ ] 등록증·[ ] 지정서 등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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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배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ㆍ소매업자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지정서를 분실ㆍ훼손했거나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받을 때의 신청 절차를 정한다. 제조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 수입판매업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도매업자는 본점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매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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