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허가증등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30초 판단

이 조문의 핵심

담배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ㆍ소매업자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지정서를 분실ㆍ훼손했거나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받을 때의 신청 절차를 정한다. 제조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 수입판매업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도매업자는 본점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매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실무상 영향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재발급 신청에는 기존 허가증등을 첨부해야 한다.

현재 판단 기준

2026-04-01 시행본입니다. 과거 사실관계에는 당시 시행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배 허가증 재발급담배 판매업 등록증수입판매업자담배 도매업자담배 소매업자재발급 신청서

검증된 구조화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아래 원문과 관련 권위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허가증등의 재발급)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그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등이 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허가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1.제조업자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2.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3.도매업자의 경우: 도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소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배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ㆍ소매업자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지정서를 분실ㆍ훼손했거나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받을 때의 신청 절차를 정한다. 제조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 수입판매업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도매업자는 본점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매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