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1. 조문 원문
①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위치가 속하는 관할구역이 변경 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새로운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6.29, 2009.7.1, 2010.3.3, 2014.1.29>
1.삭제 <2014.1.29>
2.삭제 <2014.1.29>
②제1항에 따라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변경하려는 점포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③제1항에 따른 위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12항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09.7.1, 2010.3.3, 2014.1.29>
④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7.1, 2014.1.29>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서를 고쳐서 교부하거나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14.1.29>
⑥삭제 <2017.3.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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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등 관련)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추첨으로 소매인을 정할 필요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등 관련)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추첨으로 소매인을 정할 필요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인적분할되는 경우, 해당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종전 회사의 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인적분할되더라도 그 지위를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담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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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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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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