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90일(소매인의 경우에는 2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수입판매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도매업자 및 소매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4.6.29, 2021.12.29>
②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담배판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4.6.29, 2010.3.3, 2021.12.29>
③소매인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3, 2021.12.29>
④소매인이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해야 하며,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의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4.6.29, 2021.12.29>
⑤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배판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폐업신고서등"이라 한다)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7.3.7, 2021.12.29>
⑥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등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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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 함께 인용해운법 제18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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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구광역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제한규정의 의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연속 휴업하는 경우 각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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