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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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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도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4.1.29, 2026.1.2>
1.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1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26.1.2>
1.합병계약서 사본 1부
2.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4.1.29, 2026.1.2>
1.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신고인과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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