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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제12조
판매가격의 공고
제13조
특수용담배의 공급
제14조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
제15조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등
제16조
담배에 관한 광고
제16의2조
담배성분 등의 표시방법
제16의3조
담배성분의 측정기준
제16의4조
담배성분의 측정 및 측정결과의 통보 등
제16의5조
측정기관의 지정 등
제17조
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제18조
제19조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제19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담배제조업의 허가
제20조
허가증등의 재발급
제3조
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
제4조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제4의2조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제5조
담배판매업의 등록
제6조
담배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6의2조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제7조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제7의2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의3조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8조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