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 · 총 29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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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제12조 판매가격의 공고제13조 특수용담배의 공급제14조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제15조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등제16조 담배에 관한 광고제16의2조 담배성분 등의 표시방법제16의3조 담배성분의 측정기준제16의4조 담배성분의 측정 및 측정결과의 통보 등제16의5조 측정기관의 지정 등제17조 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제18조 제19조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제19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담배제조업의 허가제20조 허가증등의 재발급제3조 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제4조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제4의2조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제5조 담배판매업의 등록제6조 담배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제6의2조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제7조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제7의2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제7의3조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제8조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