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측정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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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측정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측정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26.1.2>
1.영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가 발급한 담배연기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인정서 사본
2.측정업무를 위한 인력 및 시험설비에 관한 현황
3.측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4.제16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궐련표본의 추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26.1.2>
1.대표자
2.측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측정수수료
4.궐련표본의 추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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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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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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