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담배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26.1.2>
1.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2.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담배공급자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1.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증 원본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