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담배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26.1.2>
1.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2.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담배공급자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1.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증 원본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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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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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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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1.29>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5일 변경등록 신청내역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 | 본점 또는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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