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담배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담배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변경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정경제부령이담배수입판매업제11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26.1.2>
1.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2.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담배공급자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1.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증 원본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담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2의2 ·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및위반행위로인하여얻은 이익등다음에해당하는사유를고려하여위반행위에해당하는처 분기준의2분의1의범위에서감경할수있다. 1) 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나단순한 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의내용ㆍ정도등이경미하여담배판매업등담배사업에미 치는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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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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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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