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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물품규격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규격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이 물품규격을 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규격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이 물품규격을 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규격서의 작성에 필요한 작업을 관계 중앙관서

별지 제3호서식

물품규격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물품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규격 관리대장에 물품규격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해당 물품규격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규격서 원본
    제13조(물품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규격 관리대장에 물품규격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해당 물품규격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규격서 원본

별지 제4호서식

감사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9조(증표)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재고관리 현황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재고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분임물품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는 이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물품의 재고관리 현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고관리 현황보고서에 따르되, 상반기 보고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보고는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지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고관리 현황보고서에 따르되, 상반기 보고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보고는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재물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것 4. 재물조정에 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증감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증감의 발생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1. 재물조정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증감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증감의 발생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별지 제8호서식

물품취득 및 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표준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5조(표준서식) ①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표준서식 외의 서식 이나 표준서식을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1호서식

물품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표준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5조(표준서식) ①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표준서식 외의 서식 이나 표준서식을 변경한 서식을 사용하려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2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표준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5조(표준서식) ①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표준서식 외의 서식 이나 표준서식을 변경한 서식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7호서식

(전자)태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의2조 · 전자태그의 부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자태그를 붙여 해당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태그를 붙이기 곤란한 물품의 경우에도 전자태그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전자태그의 부착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자태그를 붙여 해당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태그를 붙이기 곤란한 물품의 경우에도 전자태그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별지 제18호서식

자연감모 발생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자연감모 발생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보고서에 따르되,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명, 자연감모
    제1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보고서에 따르되,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자연감모 발생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조문 원문
    제66조(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1.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그 전월분의 감모 발생사실을 한꺼번에 통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