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증표)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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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감사증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2. 30.> (앞쪽) 제 호 감 사 증 |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성 명 조 달 청 55mm×85mm[백상지 150g/㎡] | (뒤쪽) 감 사 증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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