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표준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표준서식 외의 서식 이나 표준서식을 변경한 서식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표준서식국고금관리법 시행령별지물품물품관리관서식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제11호의2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표준서식 외의 서식 이나 표준서식을 변경한 서식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표준서식을 전산파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물품 증감 현황이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표준서식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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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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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표준서식 외의 서식 이나 표준서식을 변경한 서식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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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