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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 표준서식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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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표준서식)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표준서식 외의 서식 이나 표준서식을 변경한 서식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표준서식을 전산파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물품 증감 현황이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표준서식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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