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02,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6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19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2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문서에 의한 관리행위
  3. 제3조 · 기재사항의 정정
  4. 제4조 · 특례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규격 제정의 원칙 등
  9. 제9조 · 규격의 변경 등
  10. 제10조 · 분석 및 시험
  11. 제11조 · 규격서의 작성
  12. 제12조 · 물품규격번호
  13. 제13조 · 물품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14. 제14조 · 물품관리사무의 총괄ㆍ조정
  15. 제15조 · 감사의 종류
  16. 제16조 · 감사의 범위
  17. 제17조 · 실지감사의 통보
  18. 제18조 · 감사협조
  19. 제19조 · 증표
  20. 제20조 · 감사결과의 보고
  21. 제21조 · 누설금지
  22. 제22조
  23. 제23조 · 물품수급관리계획의 통지 등
  24. 제24조 · 물품의 정수관리
  25. 제25조 · 물품의 내용연수
  26. 제26조 · 재고관리
  27. 제27조 · 재물조사
  28. 제28조 · 특별재물조사
  29. 제29조 ·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방법
  30. 제30조 · 재물조사 시 물품의 가액
  31. 제31조 · 재물조정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 관리전환의 절차
  35. 제35조 · 표준서식
  36. 제36조
  37. 제37조 · 물품상황의 정리
  38. 제38조 · 표준서식의 인계
  39. 제39조 ·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40. 제40조 · 물품의 취득
  41. 제41조 · 물품의 보관
  42. 제42조 ·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의 보관
  43. 제43조 · 출납증명서류의 교부
  44. 제44조 · 국가 외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인도
  45. 제45조 ·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통지
  46. 제46조 · 사용을 위한 출급명령
  47. 제47조 · 물품사용공무원
  48. 제48조 · 반납
  49. 제49조 · 물품의 사용전환
  50. 제50조 · 물품사용공무원의 물품반납
  51. 제51조 · 불용 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52. 제52조 · 불용 결정의 절차 등
  53. 제53조
  54. 제54조 · 불용품의 상태 분류
  55. 제55조 · 활용가능품의 처리
  56. 제56조 · 불용품의 해체
  57. 제57조 · 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의 절차
  58. 제58조 · 불용품 처분의 정리
  59. 제59조 · 불용품 처분의 확인
  60. 제60조 · 매각 또는 대부를 위한 조치의 통지
  61. 제61조 · 불용품 매각의 요청
  62. 제62조 · 경매 또는 수의계약 절차 등
  63. 제63조 · 매각대상물품의 열람
  64. 제64조
  65. 제65조 · 자연감모 발생의 보고
  66. 제66조 ·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
  67. 제67조 · 망실 또는 훼손의 통지
  68. 제68조 · 검사
  69. 제69조 · 관계인의 참여
  70. 제70조 · 검사서의 작성
  71. 제71조 · 시험ㆍ검사
  72. 제72조 · 통지의 생략
  73. 제39조의2 · 전자태그의 부착 등
  74. 제40조의2 · 기증물품의 관리
  75. 제61조의2 · 재활용품의 분류
  76.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