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1.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그 전월분의 감모 발생사실을 한꺼번에 통보
2.자연감모율을 초과하여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제6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조사ㆍ확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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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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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자연감모 발생 통보서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12. 30.> 기관명 | | 물품분류번호 | 자연감모 발생 통보서 수신처 | | 발신처 | 수신 연월일 | | 발신 연월일 | 수신처 전화번호 | | 발신처 전화번호 | | | | 일련번호 | 품명 | 규격 | 자연감모량 | 감모가액 | 자연감모율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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