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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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1.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그 전월분의 감모 발생사실을 한꺼번에 통보
2.자연감모율을 초과하여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제6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조사ㆍ확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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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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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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