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규격서의 작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이 물품규격을 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규격서의 작성에 필요한 작업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나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정부규격의 물품규격서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하면 정부규격안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