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재물조정)
①물품관리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아 법 제20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재물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2020.12.30>
1.같은 종류의 품명 상호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감량이 발생하였을 것
가.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
나.출납의 착오
2.사무상 착오로 제1호에 따른 증감량이 발생하였다는 데에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3.품명의 형태ㆍ용도ㆍ성능 및 가격이 유사할 것
4.재물조정에 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②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증감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증감의 발생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1.재물조정 대상품의 물품관리대장 사본 2부
2.재물조정 대상품의 재물조사 증감명세서 2부
3.그 밖의 관계 증명서 사본(사무상 착오임을 증명하는 문서) 2부
④물품관리관등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의 표준서식 등의 비고란에 승인일과 승인근거 및 문서번호를 적고 표준서식 등을 정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⑤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ㆍ망실처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