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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재물조정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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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재물조정)

물품관리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아 법 제20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재물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2020.12.30>
1.같은 종류의 품명 상호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감량이 발생하였을 것
가.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
나.출납의 착오
2.사무상 착오로 제1호에 따른 증감량이 발생하였다는 데에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3.품명의 형태ㆍ용도ㆍ성능 및 가격이 유사할 것
4.재물조정에 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증감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증감의 발생원인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재물조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1.재물조정 대상품의 물품관리대장 사본 2부
2.재물조정 대상품의 재물조사 증감명세서 2부
3.그 밖의 관계 증명서 사본(사무상 착오임을 증명하는 문서) 2부
물품관리관등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의 표준서식 등의 비고란에 승인일과 승인근거 및 문서번호를 적고 표준서식 등을 정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ㆍ망실처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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