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물품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물품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규격 관리대장에 물품규격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해당 물품규격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규격서 원본 및 부속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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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물품규격 관리대장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2. 30.> 물품규격 관리대장 규격번호 | 품명 | 제정연월일 | 개정연월일 | 비고 가 | 나 | 다 | 라 | 마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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