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재고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고관리기준에 따라 재고관리 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의 재고수준 및 보급기준 등을 정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는 이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물품의 재고관리 현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고관리 현황보고서에 따르되, 상반기 보고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보고는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지감사의 결과와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분석하여 재고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재고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