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전자태그의 부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자태그를 붙여 해당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태그를 붙이기 곤란한 물품의 경우에도 전자태그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여서 관리할 물품의 선정기준과 관리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대상물품의 품명ㆍ품목ㆍ물품분류번호
2.전자태그에 입력할 항목
3.전자태그의 부착시점
4.전자태그의 모양ㆍ크기 등 규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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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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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전자)태그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12. 30.> (전 자)태 그 전자태그번호 | | 취득단가 | 품명 | | 취득일자 | 품 목 | | 내용연수 | 자산번호/관서명/운용부서/사용위치/사용자입력값 주의사항 "전자태그번호"는「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자태그(RFID Tag:…
제3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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