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자연감모 발생의 보고)
①물품관리관등은 그 관리하는 물품에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연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마다 표준서식에 물품출급의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연감모 발생사실의 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감모 발생 보고서에 따르되,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품명, 자연감모량, 자연감모 가액 및 자연감모율
2.자연감모 발생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실
3.그 밖의 참고사항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에는 그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