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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위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대리인의 선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경우. 이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③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되,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3호서식

설정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치설계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치설계의 각 층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

별지 제4호서식

배치설계설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용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함에 있어 그 배치설계의 각 층별 형상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③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

별지 제5호서식

보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설정등록신청의 보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을 하려거나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정을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하
    제5조(설정등록신청의 보정) ①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을 하려거나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정을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하

별지 제6호서식

기간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설정등록신청의 보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

별지 제7호서식

배치설계등록원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조(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서식)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설정등록·등록]접수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부속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조(부속서류) ① 영 제14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부속서류는 설정등록접수부 및 등록접수부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정등록접수부 및 등록접수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의 설정등록접수부 및 등록접수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배치설계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제3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

별지 제10호서식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배치설계권자는 배치설계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배치설계권자는 배치설계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25조 · 등록원부의 열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열람(복사, 교부)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의 열람 등)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열람(복사, 교부)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