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0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2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서류의 사용어
  3. 제3조 · 대리인의 선임 등
  4. 제4조 ·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5. 제5조 · 설정등록신청의 보정
  6. 제6조 · 접수번호의 기재 등
  7. 제7조 ·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서식
  8. 제8조 · 등록원부의 기재방법
  9. 제9조 · 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 등
  10. 제10조 · 부속서류
  11. 제11조 · 지분 등의 기재 시 첨부서류
  12. 제12조 · 설정등록 시의 기재사항
  13. 제13조 · 설정등록 외의 등록 시 기재사항
  14. 제14조 · 순위번호 등의 기재
  15. 제15조 · 외국인의 기재
  16. 제16조 · 등록필통지서
  17. 제17조 ·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및 취소의 등록방법
  18. 제18조 ·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19. 제19조 · 「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의 준용
  20. 제20조 · 관보등의 고시사항
  21. 제21조 · 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22. 제22조 · 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23. 제23조 · 수수료
  24. 제24조 ·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25. 제25조 · 등록원부의 열람 등
  26. 제26조 · 서류 등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