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서류의 사용어
- 제3조 · 대리인의 선임 등
- 제4조 ·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 제5조 · 설정등록신청의 보정
- 제6조 · 접수번호의 기재 등
- 제7조 ·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서식
- 제8조 · 등록원부의 기재방법
- 제9조 · 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 등
- 제10조 · 부속서류
- 제11조 · 지분 등의 기재 시 첨부서류
- 제12조 · 설정등록 시의 기재사항
- 제13조 · 설정등록 외의 등록 시 기재사항
- 제14조 · 순위번호 등의 기재
- 제15조 · 외국인의 기재
- 제16조 · 등록필통지서
- 제17조 ·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및 취소의 등록방법
- 제18조 ·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 제19조 · 「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의 준용
- 제20조 · 관보등의 고시사항
- 제21조 · 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 제22조 · 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 제23조 · 수수료
- 제24조 ·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 제25조 · 등록원부의 열람 등
- 제26조 · 서류 등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