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설정등록신청의 보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설정등록신청의 보정보정지식재산처장배치설계권설정등록신청인이보정기간보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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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을 하려거나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정을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③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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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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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 3.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려는 자 5. 배치설계권에 관한 각종 증명의 발급 신청 등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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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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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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