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등록원부의 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등록원부의 열람 등)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열람(복사, 교부)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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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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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신청서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신청서 (앞쪽) 【신청구분】□ 등록원부교부 □ 등록원부기록사항교부 □ 자료열람 □ 자료복사 □ 서류등본(초본)교부…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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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설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관보등의 고시사항제21조 · 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제22조 · 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제23조 · 수수료제24조 ·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등록원부의 열람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서류 등의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