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5조제3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배치설계등록증설정등록신청제9호서식기재사항총리령이접수번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5조제3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1.창작자
2.설정등록신청의 접수번호
3.배치설계의 명칭
2. 조문 관계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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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 3.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려는 자 5. 배치설계권에 관한 각종 증명의 발급 신청 등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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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5조제3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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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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