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5조제3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1.창작자
2.설정등록신청의 접수번호
3.배치설계의 명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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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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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배치설계등록증
[별지 제9호서식] | (앞 쪽) 배치설계등록증 CERTIFICATE OF LAYOUT-DESIGN 등 록 제 호 접수번호 제 호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신청일 년 월 일 (FILING DATE) 등록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배치설계의…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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