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6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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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속서류제11조 지분 등의 기재 시 첨부서류제12조 설정등록 시의 기재사항제13조 설정등록 외의 등록 시 기재사항제14조 순위번호 등의 기재제15조 외국인의 기재제16조 등록필통지서제17조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및 취소의 등록방법제18조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제19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의 준용제2조 서류의 사용어제20조 관보등의 고시사항제21조 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제22조 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제23조 수수료제24조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제25조 등록원부의 열람 등제26조 서류 등의 보관제3조 대리인의 선임 등제4조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제5조 설정등록신청의 보정제6조 접수번호의 기재 등제7조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서식제8조 등록원부의 기재방법제9조 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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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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