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배치설계권자는 배치설계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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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신청서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신청서 (앞쪽) 【신청구분】□ 등록원부교부 □ 등록원부기록사항교부 □ 자료열람 □ 자료복사 □ 서류등본(초본)교부…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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