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부속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부속서류는 설정등록접수부 및 등록접수부로 한다.
②제1항의 설정등록접수부 및 등록접수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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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설정등록·등록]접수부
[별지 제8호서식] | □설정등록 | 접수부 | | □등 록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등록번호 | ④등록의 목적 | ⑤신청인 | ⑥대리인 | ⑦신청수수료 | ⑧등록수수료 | ⑨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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