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6개 서식26개 공식 서식명2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On-Board SAR Plan)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은 충돌, 좌초, 침수, 화재, 전복 및 탑승객 해상추락 등의 상황을 대비한 훈련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난작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구난작업 신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구난작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구난작업 신고서를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
    업 신고서의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구난작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구난작업 신고서를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

별지 제3호서식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조(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 등)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

별지 제4호서식

시설ㆍ물자 등 사용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6> ②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ㆍ물자 등 사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시설ㆍ물자 등 사용통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술로 통지하며, 사용이 끝난 후에 별지 제5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ㆍ물자 등 사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시설ㆍ물자 등 사용통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술로 통지하며, 사용이 끝난 후에 별지 제5

별지 제5호서식

시설ㆍ물자 등 사용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호서식의 시설ㆍ물자 등 사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시설ㆍ물자 등 사용통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술로 통지하며, 사용이 끝난 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ㆍ물자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별지 제6호서식

보상금(치료)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 신청조문 원문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나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치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우에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별지 제7호서식

항해계획통보(SAILING PLAN REPORT)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선박위치통보의 시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는 서면 제출 또는 유선ㆍ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선박위치통보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항해계획통보: 별지 제7호서식 2. 위치통보: 별지 제8호서식 3. 변경통보: 별지 제9호서식 4. 최종통보: 별지 제10호서식 ④ 무선통신으로 선박위치통보를 할 때에는 「전파법」에 따
    항해계획통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위치통보(POSITION REPORT)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선박위치통보의 시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선박위치통보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항해계획통보: 별지 제7호서식 2. 위치통보: 별지 제8호서식 3. 변경통보: 별지 제9호서식 4. 최종통보: 별지 제10호서식 ④ 무선통신으로 선박위치통보를 할 때에는 「전파법」에 따라 선박에 개설된 무선국에 지정된
    위치통보: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변경통보(DEVIATION REPORT)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선박위치통보의 시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통보: 별지 제9호서식
    선박위치통보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항해계획통보: 별지 제7호서식 2. 위치통보: 별지 제8호서식 3. 변경통보: 별지 제9호서식 4. 최종통보: 별지 제10호서식 ④ 무선통신으로 선박위치통보를 할 때에는 「전파법」에 따라 선박에 개설된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

별지 제10호서식

최종통보(FINAL REPORT)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선박위치통보의 시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항해계획통보: 별지 제7호서식 2. 위치통보: 별지 제8호서식 3. 변경통보: 별지 제9호서식 4. 최종통보: 별지 제10호서식 ④ 무선통신으로 선박위치통보를 할 때에는 「전파법」에 따라 선박에 개설된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최종통보: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제1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

별지 제12호서식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응시원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해양경찰청장을 말하되, 영 제30조의8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가 위
    제12조의2(응시원서의 제출)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해양경찰청장을 말하되, 영 제30조의8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가 위

별지 제13호서식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응시원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2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별지 제14호서식

응시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응시원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별지 제15호서식

시험성적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3조 ·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영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12.19>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기시험의 채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19>

별지 제16호서식

수상구조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4조 ·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의4(자격증의 발급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19>

별지 제17호서식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4조 ·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제12조의11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별지 제18호서식

수상구조사 자격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4조 ·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전자적 형태의 기록 및 관리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19> 1.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2. 자격증을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⑥ 삭제 <2021.10.8>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4조 ·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19> 1.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2. 자격증을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⑥ 삭제 <2021.10.8>
    자격증을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5조 · 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설립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1. 교육기

별지 제21호서식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5조 · 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육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육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

별지 제22호서식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지정취소, 업무정지)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6조 · 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

별지 제23호서식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7조 ·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① 교육기관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11조 ·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의11(수상구조사 보수교육)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별지 제25호서식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사전이수, 연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11조 ·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연기)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연기)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별지 제26호서식

수상구조사 자격(취소, 정지)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12조 · 자격의 취소ㆍ정지 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ㆍ정지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처분) ① 법 제30조의8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ㆍ정지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