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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구난작업 신고서의 제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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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구난작업 신고서의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구난작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구난작업 신고서를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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