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구난작업 신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구난작업 신고서의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구난작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구난작업 신고서를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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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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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구난작업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 구난작업 신고서 사고일시 | | 장소 | 작업유형 | [ ]인양 [ ]이초(離礁) [ ]예인 [ ]그 밖의 유형 구난대상 | 선명 | 톤수 업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작업인력 | 동원장비 | 작업계획 | 해양오염방지대책 | 항로장애여부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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