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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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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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7. 26.> |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종사업무 | 구호 명세 | 유형 | 내용 동원장비 | 사용시설 등 | 기타 | 구호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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